성례식 거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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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-09-08본문
성례식을 10월 28일 주일에 거행합니다. 세례·입교 문답하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서를
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----- 총회 헌법 중에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2편 정치, 제3장 교인
제14조 (교인의 신급) 교인의 신급은 당회가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.
1. 원입교인: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.
2. 유아세례교인:세례교인(입교인)의 자녀로서 2세 미만된 자.
3. 세례교인(입교인):유아세례교인이나 원입교인으로 15세 이상된 자.
(참고 : 1992년 10월 28일 이전 출생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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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세례, 입교 문답 공부는 10월 7일(주일)부터 2부, 3부예배후 새가족부실에서 합니다.
* 세례, 입교 문답는 10월 27일(토) 오후 4시에 있습니다. 예정자들은 오후3시 50분 까지
참석하시기 바랍니다